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국내 거소인 또는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정규직(정규근로자)로서 근로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자
- 신규로 월평균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로서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
- 추가고용 형태로 고용한 청년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고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보험자로 대체할 수 있는 자
- 세대주 및 자격을 가진 부모 등과의 고용 형태 관계가 아닌 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서와 함께 청년의 개인정보와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의 정보 등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요청할 서류가 있는 경우 업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후, 등록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 내용이 승인되면, 자치단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들은 위의 방법을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양식을 받아서 프린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년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고용 사업체 정보: 사업체 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체 담당자 연락처 등
- 고용 일자 및 근로 계약 내용: 고용 시작일, 근로 시간, 임금 등
- 기타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작성한 신청서에는 청년의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청년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제공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